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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by 김채영변호사 2014. 7. 2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사를 하게 되면 세대주나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해서 전입신고를 해야만 하는데요. 최근에 서울 도봉구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월세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도 했는데요. 이는 보증금이 전 재산인 취약계층의 재산권보호를 위함이라고 합니다.

 

 

사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라면 가급적 이상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며 이와 더불어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소중한 전세 혹은 월세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는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 거주지의 세대주 혹은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를 경우 전 거주지의 세대주 및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혹은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전세 혹은 월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수수료와 정보제공에 관한 수수료로 구분되며, 수수료 금액은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가 1건당 600원이며 4장을 초과하면 초과 1장마다 100원이 추가됩니다. 정보제공 수수료는 1건마다 마찬가지로 600원인지만 10장을 초과하면 초과 1장마다 50원이 추가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때로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전세권을 등기할 것인지 확정일자를 받을 것인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두가지 모두 전세금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지만 각 사항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전세금을 확실히 지키고자 한다면 전세를 얻을 때 계약전 권리분석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판단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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