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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근저당권설정 등

by 김채영변호사 2014. 7. 28.
부동산소송변호사 근저당권설정 등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근저당권설정 등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보통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근저당권과 저당권을 같은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라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하게 되는데요.

 

 

저당권은 채무자 혹은 제삼자가 채무자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문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궍바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하게 됩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혹은 전세권이 해당됩니다.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를 보자면 근저당권의 경우 서두에 언급한대로 장래의 증감하거나 변동하는 불특정채권이며 저당권의 경우 현재의 확정액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본 근저당권은 결산일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유지되며 저당권은 현재 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변제하더라도 근저당권은 결산기 이전이면 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저당권은 변제하면 채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등기되는 금액은 피담보채권의 최고액이며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합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며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하게 됩니다.

 

 

이런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가지고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장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 할 때는 시ㆍ군ㆍ구청에서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록세납부고지서를 준비하고, 은행에서는 세금을 내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받고,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국민주택채권 등을 구입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근저당권설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양식은 일부포기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와 해지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두가지 종류가 있게 됩니다.

 

 

부동산 관련하여 일을 진행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법률적인 문제에 당면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실 복잡한 부동산 법률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데요. 이럴때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김채영변호사가 여러분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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