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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변호사 신혼집 계약 시 유의사항

by 김채영변호사 2014. 8. 22.

부동산변호사 신혼집 계약 시 유의사항




최근 날이 갈수록 치솟는 전세값 때문에 신혼부부들의 집장만은 무척이나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대출 등을 받거나 경제적인 부분이 충족되어 이렇게 신혼집을 계약할 때는 조금 더 신경써서 봐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처음 가정이라는 것을 꾸미는 상황에서 신혼집이라 함은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신혼집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집을 부부가 합의하여 직접 거주할 곳을 선택했다면 먼저 부동산등기기록과 같은 다양한 공적 기록을 확인해서 계약하려는 지역이나 건물의 권리관계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동산변호사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직접 그 건물이나 주변 환경의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 부동산의 내용과 맞는지 반드시 체크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부동산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기록을 열람해서 계약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본 부동산등기기록에는 신혼집의 구분건물 표시와 각종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혼집 계약을 진행하려 할 때는 신혼집의 표시내용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여부등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혼집 계약을 준비할 때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통해 임차하려는 부동산의 내용이 신혼집 임차 시 그 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더불어 해당 신혼집 주변 지역의 향후 개발계획 여부 등을 확인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계약하려는 신혼집의 부동산등기기록 등 서류적인 부분의 확인이 끝났으면, 임차하려는 신혼집이 실제 부동산의 기록상 내용과 틀린점은 없는지 추가 되야 할 사항은 없는지를 더 꼼꼼하게 확인하신 뒤에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신혼집 임차 계약을 체결 할 때 계약의 상대방이 신혼집의 임대권한을 가진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신혼집 계약 당사자가 맞는지를 확인했으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순으로 진행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부동산법률에 따라서 임차목적물, 임차금액, 임차료 지급일자, 임대차 기간 등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라고 할 수있습니다. 이 계약금은 민법에 의거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됩니다.





신혼집 계약을 체결한 후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받는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와 대항요건을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권에 따라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이는 나중에 임차주택이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위에 내용과 같은 여러 유의사항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서 임차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신혼집 임차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부사이의 결혼생활의 첫 단추라고 볼 수 있는 신혼집 계약은 설레는 마음에 계약서를 꼼꼼히 보지 않는다던가 틀린 부분이 있어도 잘 몰라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신혼집 임차 시 이러한 피해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 경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적인 문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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