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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변호사 부동산경매

by 김채영변호사 2014. 8. 28.

부동산변호사 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에 대한 부분은 부동산유망분야로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부동산경매로 인한 획득은 다른 방법의 획득보다 금전적인 이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본 경매는 매도인이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경매라고 칭합니다. 





부동산경매는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는데요.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 되면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데요. 이는 법원경매라고 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실시하는 이러한 법원경매는 주변에서 흔히 보는 부동산경매의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여기서 법원경매절차는 채권자의 경매 신청, 법원의 경매개시결정과 매각의 준비 및 매각기일 등 공고,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참여, 법원의 최고가매수인의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취득,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정착물이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와 별개로 경매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건축 중인 건물로서 아직 건물의 요건이나 형태를 갖추지 못한 경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존재합니다.





부동산경매의 유형으로는 목적물에 따라 부동산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눌 수 있으며 경매 집행 주체에 따라 사경매와 공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권원의 필요여부에 따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정본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경매에 따른 입찰은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일입찰은 매각 기일에 출석해서 비공개로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개찰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기간입찰은 일정기간을 입찰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입찰 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서 집행관 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매각 기일에 개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혹은 점유자의 점유 등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매수인은 부동산 인도명령 및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사항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경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경매는 다른 경매와 다르게 금전적으로나 규모적으로 상당히 클 수 있는 대상물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그에 따라 분쟁이 자주 발생될 수 있으며 소송까지 가게 되는 민감한 부분 일 수 있는데요. 


부동산경매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면 부동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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