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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 인도명령

by 김채영변호사 2014. 9. 12.

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 인도명령




최근 부동산법률상담을 하면서 순천의 한 호텔 채권단이 130억이 넘는 밀린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점거농성등을 펼쳐 결국 호텔 경락자가 부동산 인도명령을 집행한 사례를 본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호텔측은 한달 이상 호텔을 점거중인 채권단 해산을 위해 부동산 인도명령서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는데요.


이렇게 채권단의 해산 등을 할수 있는 부동산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있을 경우 해당 부동산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로서, 유치권과는 별개로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인도명령은 민법에 따라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인도명령은 매수인 혹은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합병회사와 같은 일반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매매 등을 원인으로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특별승계인의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청구의 경우 매수인에게 허용되는 경매절차상의 권리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의 인도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만 하는데요.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가 본 민법에 의하면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법원의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게되면 매수인 등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한 후 법원이 인도명령을 결정하기 전에 현 점유자가 제3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그 효력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전이라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재신청할 수 있으며, 대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후라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방으로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한 인도명령의 사례와 내용등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을 이용해 사업할 때에는 부동산 인도명령과 같은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부동산 인도명령 뿐만 아니라 관리명령이나 명도소송과 같은 법률적인 사항도 숙지하여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동산 사업에 따라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되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법률상담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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