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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법변호사 강제집행은 ?

by 김채영변호사 2014. 9. 29.

부동산법변호사 강제집행은 ?




채권자가 대여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거나 독촉절차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는 등의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받은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판결절차가 권리의 확정에 의한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고 한다면,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이고 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여금 청구에 관한 강제집행은 집행대상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집행, 선박 등 준부동산집행,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집행, 유체동산 및 채권집행 등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의 관할로서 이루어 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강제집행은 부동산법변호사가 보았을 때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강제경매는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부동산의 매각절차를 말하며, 강제경매의 개시, 매각준비절차,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공고, 매각실시절차, 대금납부, 배당의 순으로 이루어 지는데요.





여기서 강제관리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관리 및 수익하여 그 수익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부동산집행의 방법을 말하며, 강제관리개시결정, 배당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강제집행과 강제관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적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데요. 부동산법변호사는 채권자가 채권자 및 채무자와 법원, 부동산 또는 경매의 이유가 된 채권액과 집행권 등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야 하며, 관할법원에 제출해야만 효력이 발생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배당을 받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부동산강제집행의 경우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은 민법과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해야 하며, 이는 준부동산집행에도 준용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법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강제집행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법과 관련한 사항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이에 따른 어려움을 겪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과 관련한 부동산은 분쟁상황이나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그 심적이나 물적피해는 클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한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렸다면 부동산법변호사 김채영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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