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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05

부동산변호사 아파트하자 판단기준 부동산변호사 아파트하자 판단기준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 건축을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도면은 사업승인도면, 준공도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변호사는 몇 년 전부터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서 그 판단이 이와 다른 흐름의 일부 하급심 판결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이른바 주관적인 아파트하자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아파트하자 판단기준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을 판단기준으로 이보다 하향 시공된 것들을 주관적인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 입니다. 아파트하자 판단기준의 대표적인 판례에서 법원은 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이 이루어지는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 당시 아직 착공 전이거나 시공 중.. 2015. 2. 26.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 행사요건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 행사요건 과거 부동산소송변호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 행사요건에 관련하여 사인 소유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룬 사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관리하고 있지만 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도로부지 등 공공의 통행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유권은 지상과 지하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도로의 관리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 행사요건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도로의 이용현황에 따라 다르.. 2015. 2. 25.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점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점 과거 부동산실명제가 도입되고 시행되어 오고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는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 놓은 행위로서, 그 내부적으로는 실소유자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약정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명의제공자가 소유자인 것처럼 등기를 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문제는 상당수 조세포탈이나 법률상의 제한을 회피하려는 등의 의도가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들리는 실정인데요. 이에 따라 부동산실명제는 이러한 부동산 명의신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일부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명의신탁 약정은 물론 이를 근거로 행한 등기까지도 무효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명의.. 2015. 2. 13.
부동산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부동산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일반적으로 유치권의 경우 타 권리를 제치고 사실상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나 근저당권자의 경우 유치권의 성립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기도 하며, 이와 반면에 유치권자 입장에서의 유치권은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담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치권의 경우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등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과거 대법원에서 상사유치권에 의미있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2015. 2. 9.
부당한 보전처분 손해배상청구 부당한 보전처분 손해배상청구 실제로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은 그 채무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등에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임에 채무자에게 알리고 진행하는 경우 그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보전처분은 상대적으로 채권자 주장과 자료에만 의존하여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당한 보전처분을 당했다면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에 대한 부당한 보전처분은 먼저 신속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상대방의 보전처분 자체는 타당한 사항임에도 보전처분으로 인해 피해가 .. 2015. 2. 6.
부동산변호사 분양광고 손해배상 부동산변호사 분양광고 손해배상 부동산변호사는 올해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분양의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약 4.5배가 넘는 수치로 증가한 것이 조사된 결과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분양건수의 급증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주택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3년 유예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재건축 조합원 주택 보유 수 만큼 분양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부동산 3법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통과에 따라 향후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확실시 되며, 이에 가격 경쟁력을 갖춘 기존 미분양 단지들이 분양건수가 특히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높아만 가는 부동.. 2015. 2. 4.
주택임대차등기 신청에 대해 주택임대차등기 신청에 대해 민법에서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반대 약정이 없는 경우 임대인에 대해 그 주택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대항력을 가지고 확정일자 까지 갖춘 경우에만 우선변제권을 유지 및 취득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앞서 언급한 주택임대차등기를 마치게 되면 위 요건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기존 취득한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등기는 임대인이 등기의 의무자가 되며 임차인이 등기의 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2015. 1. 30.
유치권신고 부동산분쟁변호사 유치권신고 부동산분쟁변호사 실제로 부동산분쟁변호사는 민법상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점유하게 되면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는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권 성립이 이뤄지면 경매 등에서 매수인이 유치권신고 금액을 인수해야만 하는데요. 이는 경매에서의 낙찰자가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으려면 그 공사대금을 대신 물어주어야 하는 뜻으로 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더불어 근저당권과는 달리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데요. 이에 따라 채권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되며, 공사업자가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권리 행사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권과 관련된 문제는 .. 2015. 1. 29.
부동산변호사 차임지급의무 부동산변호사 차임지급의무 최근 부동산변호사로서 임대차 부분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차임을 낼 수 없는 상황에 보증금에서 차임을 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분이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차임지급의무에 대한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 A씨는 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방학이 되자 등교하는 학생들이 적어지게 되고 이에 분식집 영업이 학기 중만큼 잘 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임차인 A씨는 임대인에게 방학 기간 중 차임을 보증금으로 내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에서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 2015.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