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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주택임대차등기 신청에 대해

by 김채영변호사 2015. 1. 30.

주택임대차등기 신청에 대해




민법에서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반대 약정이 없는 경우 임대인에 대해 그 주택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대항력을 가지고 확정일자 까지 갖춘 경우에만 우선변제권을 유지 및 취득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앞서 언급한 주택임대차등기를 마치게 되면 위 요건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기존 취득한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등기는 임대인이 등기의 의무자가 되며 임차인이 등기의 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임차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한편, 임대인이 주택임차권등기에 협력하지 않은 경우 반대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해 주택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주택임대차등기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등기는 신청인 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인 서면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임차권설정이나 임차물 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그 신청정보에 차임, 차임지급시기, 존속기간, 임차보증금, 임차권의 양도나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등에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등기에 대해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에 따라 임대인 협력을 얻어 주택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 사항 외에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날 등의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 밖의 주택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에 대해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및 인감증명 뿐만 아니라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나 건물도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임차권자의 주민등록번호 등본 및 초본, 임차권 설정자인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등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면 주택임대차등기 신청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주택임대차등기 신청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실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주택임대차등기 신청에 대해서 대다수의 분들이 생소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사항을 모른채 분쟁상황에 휘말리게 되면 이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만약, 앞서 언급한 주택임대차등기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이와 관련한 분쟁 및 법적인 공방이 예상되어진다면 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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