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은 ?

by 김채영변호사 2015. 1. 26.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은 ?




최근 서울시의 경우 2018년 까지 공공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사항을 접한 바 있습니다. 이 중 2만 가구로 책정되어진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그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민간주택 임대지원의 경우 공가 집주인에게 최대 25만 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토록하고 그 홍보를 해주는 대신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로 제한하는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가 공공임대만으로는 전월세 안전화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간임대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공공이 지원하는 임대주택에 비해 주변 시세 90% 수준 밖에 안 되는 그 혜택이 부족하다는데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 활용의 경우 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총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야만 하는데, 시범사업인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예산 등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받는 것을 몇 가구 밖에 없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안고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은 서울시의 경우 내달 처음으로 선보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시행되는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은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한 민간주택 임대인이 그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10%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시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각각 최대 25만 원씩, 총 50만원까지 지원토록하고 부동산 포털을 이용하여 그 홍보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감정원은 시세에 대한 2차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포털사이트와 부동산정보업체의 경우 그 매물 검색 서비스에 중개수수료 지원 물건을 표시하여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 신청자의 경우 전용 85제곱미터, 전세가 2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으로 전월세 임대료 모두 주변 시세의 90% 이하로 책정해야만 이뤄질 수 있으며,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매월 월세 등을 내는 보증부월세 즉 반전세 역시도 그 보증금과 월세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을 통해 집주인에게는 세입자 확보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세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취지로 도입된 바 있지만, 앞서 언급한 사항처럼 이로 인한 문제점도 대두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이 시행이 된 후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로 법적인 분쟁상황이 일어났다면, 이에 법률적 자문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는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