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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변호사 부부공동명의 장점 등

by 김채영변호사 2015. 1. 22.

부동산변호사 부부공동명의 장점 등




최근 부동산변호사는 남녀의 평등 인식이 정착되어 오고 있으며, 연말정산에 대한 세금문제 등으로 아파트 부부공동명의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부부공동명의가 급증하는 이유로 지난 2008년 부부간 증여세 공제금액이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난데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로 인해 부부공동명의 장점인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공동명의 장점을 살펴보면 주택을 매매할 경우 그 양도차익에 과세되어지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양도세는 그 양도차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지는 누진세율 구조이며, 개인별로 과세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 부동산 등을 매매하면 양도차익이 절반으로 줄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도 합니다.


그 밖의 부동산변호사가 본 부부공동명의 장점으로는 상속세도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상속세도 앞서 언급한 양도세와 같은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부부가 재산을 나눌 경우 일방이 보유하고 있을 때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부부가 절반의 지분으로 부부공동명의를 등기 했을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했다면 그 사망한 배우자 지분인 절반에 대해서만 낮은 세율의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 입니다. 이러한 사항 이외에 부부공동명의 장점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누진세율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재산의 처분이나 담보 등을 잡고 대출을 받는 사례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주택 취득 시 부담하게 되는 취득세의 경우에는 단일세율이 적용되어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간의 세금차이는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장점은 앞서 부동산변호사가 언급한 절세효과 뿐만 아니라 부부 일방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부가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서 등기하게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명의인인 배우자 동의 없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인데요. 이와 더불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담보용 등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부부공동명의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일방적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부부공동명의 장점 등의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요즘에는 명의에 대해서는 이혼으로 가기도 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여러가지 장점들이 부각될 수 있으니,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입니다.


만약, 부부공동명의 등의 부동산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이에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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