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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정책 전월세 표준가격에 대해

by 김채영변호사 2015. 1. 19.

부동산정책 전월세 표준가격에 대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시가 내년부터 전월세 주택에 대한 지역 및 주택유형별 표준가격을 제시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임대차시장의 시세 통계가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 피해를 입는 전월세 세입자들로 하여금 그에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고 집주인에게는 임대 가격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전월세 표준가격에 대한 사항을 두고 임대차 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아직 미비한 상황에 표준가격 도입은 오히려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의 이 전월세 표준가격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면 자치구별로 아파트와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등 주택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표준주택을 정하여 전월세 가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사항입니다. 이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하여 전월세 표준가격의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 인데요.


이렇게 도입 근거로 드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임대차시장은 그 여건과 상황이 상이한 만큼 그대로 선진국의 규정을 옮겨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저금리로 인하여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월세 전환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도입되는 전월세 표준가격은 그 가격을 참고할 수 있는 가격지표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가 전부이며, 이 역시도 위치나 층수,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있어 이에 합당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시의 분기별 전월세전환율이 나타나 있는 통계자료 역시 그 시세가 아닌 각 분기별 신고된 전월세 거래 중 전세에서 월세로 바뀐 임대차 계약을 표본으로 삼아 발표하고 있는데요. 실거래가의 경우 그 통계수치가 적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집주인들의 희망가격이 반영되어진 통계로 그 상황이 각각 달라 적정임대료라 할 수 없다는 지적도 보여집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화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 표준가격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전월세 표준가격 제도는 정확한 전월세 통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으며, 임대료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에서 선진국의 방식을 도입하기에는 그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전월세 표준가격은 오히려 그 공정가격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 표준가격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제도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입니다. 오늘 살펴본 전월세 표준가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부동산의 문제로 법적인 공방이 예상되어진다면 이에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김채영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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