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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 내용

by 김채영변호사 2015. 1. 14.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 내용




최근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사항으로 그동안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었던 주거안정 대책을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취지로 도입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형 임대주택은 월세 80만 원 안팎에 8년 이상 임대주택에서 생활 할 수 있는 도심 내 주거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 내용을 살펴보면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300채 이상 짓는다거나 100채 이상 사들여 임대하려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택지나 세제, 금융 등 전방위적 인센티브를 허용하여 분양아파트 수준의 임대주택이 나오게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업형 임대주택운 대형건설사 등의 자금과 브랜드를 임대시장 쪽으로 끌고 오겠다는 의도로 입안된 정책입니다. 이 대형건설사의 상표를 임대주택 등에 붙여 고급화 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브랜드 임대주택이라고도 불리우고 있는데요.


이는 그 소득 기준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자 모집 신청을 통해 당첨된 경우 입주할 수 있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은 이 임대주택에 8년 간 거주할 수 있으며, 일반 주택에서는 2년마다 전월세 계약을 갱신토록 하거나 새 전월셋집을 구해야 하는 점 등을 미뤄봤을 때,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사항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 내용 중 세제 지원의 범위가 무엇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5제곱미터 미만의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폭이 기존 25%에서 50%로 두배이상 확대되었는데요. 더불어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 대상의 기준시가도 3억원에서 6억원, 85제곱미터 이하 8년 장기임대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폭도 25~50%에서 75% 까지 늘어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 내용 중 세제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상승 제한 등만 지키면 초기 임대료 책정과 담보권 설정 제한, 분양전환 의무, 임차인 자격 등의 규제를 모두 풀어주기로 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 내용은 중산층 서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대형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의 시비도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난해 전세난 완화를 위해 치중하고 있었던 부동산 매매시장 활성화 정책이 중산층의 월세주택 공급으로 바뀌어 주택에 관련한 정책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정부의 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활성화 된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으며, 집주인과 큰 갈등 없이 시설 하자보수 등의 사항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보증금의 문제도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인 공방이 예상되어 진다면 이에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김채영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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