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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 3법 내용 분양가상한제 등

by 김채영변호사 2015. 1. 12.

부동산 3법 내용 분양가상한제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거리인 부동산 3법은 그 내용만큼이나 집값 상승 등 기대감으로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매도호가를 올리는 등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되는 추세를 보여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부동산 3법 통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진 강남의 3구 역시 주택매매 거래량이 전달보다 17%로 전년동월 대비 8%씩 줄어든 수치에 그친 것을 볼 수 있으며, 부동산 3법 통과 이후에도 주택시장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동산 3법 내용은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사항, 재건축 시 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예하는 사항, 재건축 시 조합원이 최대 3주택까지 입주권을 허용한다는 사항에 해당됩니다. 이 부동산 3법은 전반적으로 재건축에 대해 법을 완화시켜 주택경기를 활성화 한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3법 내용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을 경우 조합원의 부담금은 약 1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며, 초과이익환수 3년 유예를 시행하게 될 경우 4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3법 내용은 먼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한 이윤을 더해 분양가 등을 산정하고,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분양가상한제는 과거 시장 과열기에 신규분양 아파트 가격의 급등으로 기존 주택가격까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부동산 3법 내용 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 1인당 얻게되는 평균이익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익의 10~50%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재건축 투자로 주택경기가 과열되던 시기에 도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3법 내용 중 재건축조합원 분양주택수 제한과 관련한 사항은 재건축을 할 때 조합원이 기존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없이 1주택만을 공급받도록 하는 제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부동산 3법 내용을 살펴보면 분양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사항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양가 상승효과가 전체 부동산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3법 내용을 볼 때 특히 강남, 즉 서울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부동산 3법 내용 등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각화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부동산 3법 마저도 효과가 내비치지 않는 다면 다음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3법 내용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3법 통과에도 주택시장이 부진한 이유는 계절적 비수기란 점도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지 않아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더불어 부동산 3법 내용 처리가 심리적인 부분 등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태이기에 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나 분쟁상황으로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 김채영 변호사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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