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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변호사 매매계약 해제 등

by 김채영변호사 2015. 1. 2.

부동산변호사 매매계약 해제 등




일반적으로 부동산변호사는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에 대해 계약을 성립한 후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더 이상 부동산매매계약을 존속시킬 이유가 없게 되어 상대방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그 계약을 해제해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는 앞서 언급한 매매계약의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며,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를 시행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부동산매매계약의 특성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 기간 내 이행하지 않게 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변호사는 일방 당사자가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이에 대한 최고를 하지 않고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채무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서 이와 관련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민법에서는 채권자가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방 당사자가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를 이행한 때에는 각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부동산변호사는 이러한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해야 하는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해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때,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대가 또는 그 시가 상당액과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부동산변호사가 언급한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는 법정해제에 속하는 사항이며, 이러한 법정해제 이외에 약정해제의 관련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일방이나 쌍방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약정할 수 있는데요.


매도인이 위약 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며 매수인이 위약 시 지급한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조항을 체결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이 조항이 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 유보조항이라고 보며, 이 약정이 있다고 해서 최고나 통지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당사자들이 부동산매매계약을 하면서 해제 시에 그 효과에 대해서도 약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약정해제권에 따라 약정할 경우 법정해제와는 달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특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상황 발생 시 이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큰 피해를 보기도 하며, 사회적인 문제로도 대두되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에 대해 법적공방이 예상되어 법률적 자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같은 법률적 조력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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