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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

by 김채영변호사 2015. 1. 6.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




임대차와 관련해서 토지 임대차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토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임차인은 토지를 이용하면서 나대지 상태에서 이용하는 것 보다는 땅 위에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여기서 임차인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에 돈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그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었을 시 이 때 들어간 비용의 회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때문에 민법에서는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 이를 대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그 임대차의 계약이 종료가 됬을 시에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차임 등을 연체하거나 계약의 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진 경우라면 이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이 그 해지의 통고로 인해 끝난 경우라면 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어 질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건물이나 부속시설에 한정되어 지며, 건물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설치한 간판 등 영업 시설은 제외되어지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나 시설물 소유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점상 등을 하기 위한 간이천막 등은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어 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 토지 등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임차인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하여금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행사 당시 지상물의 시가를 감정하여 감정가액대로 매수하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임차인으로 하여금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계약목적대지 위에 존재하는 지상물의 잔존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국민경제적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더불어 토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소유권행사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지 않고 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온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임대차계약 종료시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이 요구를 벗어나 자신의 뜻대로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라면 계약목적토지 위에 임차인이 설치한 건물 등 지상물을 매입함을 강제함으로 비로소 제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더불어 임대차계약서를 쓸 때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한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임대차계약서에 이에 대한 특약이 있더라도, 임차인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이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곤란한 상황을 겪고있다면 이에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김채영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그 문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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