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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분쟁변호사 전세권 임차권 등

by 김채영변호사 2014. 12. 30.

부동산분쟁변호사 전세권 임차권 등




실제로 부동산분쟁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전세권에 대해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 용도에 입각하여 사용 및 수익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도 전세금의 우선변제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임차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며, 이에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보통 전세권과 임차권은 부동산과 같은 타인의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와 반면에 전세권과 임차권의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전세권은 물권이라는 점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부동산분쟁변호사는 전세권의 존속기간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는 특징이 있으며,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 이를 10년으로 단축하게 됩니다. 이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이를 1년으로 한다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 존속기간의 경우에는 20년을 넘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석조나 석회조 등 이와 유사하게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을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이 넘는 경우라면 이를 20년으로 단축하게 되며,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가 본 전세권과 임차권은 그 성질에서도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 용도에 적법한 사용이나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더불어 전세권은 물권이기에 타인에게 양도나 담보로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나 임대할 수도 있으나 설정행위로서 이를 금지할 수도 있는데요.


임차권의 경우를 살펴보면 임차인은 당사자 간 반대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차등기절차 등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경우라면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전세권 임차권 등의 차이점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상황이나 소송건 등은 그 금전적인 크기 뿐만 아니라 포함되어 있는 법률적인 부분도 크게 나타날 수 있어,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이에 대해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효율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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