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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은 ?

by 김채영변호사 2014. 12. 23.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은 ?




최근 국토교통부가 9.1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개정안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에 관련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 및 수도권 그린벨트를 푼 지역에서 짓고 있는 공공 아파트 중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싼 단지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이 현재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거주 의무 기간도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어 아파트 준공 후 바로 매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을 포함한 이러한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수도권 택지지구 등에 들어서게 되는 공공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이 현행 4년 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것 입니다. 또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도 더 비싸게 공급된 수도권 일대 13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 아파트 2만5천여 채는 입주할 때부터 매매할 수 있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로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공급한 분양아파트의 입주권을 분양권이나 당첨권이라 명하는데 이러한 것을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실제 물건이 아닌 권리형태로 제3자에게 되파는 것이 전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과 관련하여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예정일을 1년을 앞둔 시점에서 다니던 회사가 지방으로 이사하게 된 A씨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A씨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집안 전체가 이사가려고 하는데 곧 입주하게 될 아파트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이 걸려있어 이를 처리하는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가 허용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업주체가 건설 및 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진 지위나 주택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세대주나 세대원 등이 근무나 생업, 질병치료, 결혼 등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선 내용처럼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에도 해당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과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분쟁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분양권에 대해서도 많은 소송건수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새 아파트 당첨이 어려워지면서 주택 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청약 경쟁 없이 구할 수 있는 분양권 등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과언이 아닌데요.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는 불법 거래가 판을 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이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김채영 변호사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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