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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기간 등

by 김채영변호사 2014. 12. 16.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기간 등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산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대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비용을 돌려 달라는 것도 정산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임차인이 임대차의 계약기간이 모두 끝난 다음 단순히 건물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임차건물에 지출한 비용만큼의 손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민법에서는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지출한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 민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상가건물을 사용 및 수익하던 중 그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해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항처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임차인이 주관적인 목적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은 유익비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즉,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건물의 용도나 임차목적과는 달리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시설개수비용이나 부착한 물건의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중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입니다.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기간 및 시기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와는 다르게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하지 못하며, 임대차가 종료해야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이행하면 임대인은 이에 응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과다한 유익비의 일시적인 상환의무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따라 상당기간 그 상환의 유예를 허가할 수 있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기간 등의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임차인은 임차건물에 대한 유익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임차인은 종전과 같이 임차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효과도 존재하는데요. 다만 이 때의 점유기간 동안의 차임상당액은 부당이득이되므로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특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기간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이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상대적으로 법률적인 지식과 소송경험을 갖춘 김채영 변호사가 그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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