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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 및 작성

by 김채영변호사 2014. 12. 12.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 및 작성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그 내용이나 형식에 대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택임대에 따른 계약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요. 하지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사항처럼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양식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이라면 물건의 표시, 거래금액 및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당사자를 표시하는 것은 그 계약에 따른 권리자나 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계약 당사자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없고 필요에 따라 상호 연락이 가능하도록 서로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급하는 거래금액들은 보통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지급하거나 중도금 없이 잔금을 지급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은 전체 보증금의 10%를 계약할 때, 잔금은 임차주택에 입주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지만 반드시 2년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라 할지라도 임차인은 1년 후 이사를 가고 싶으면 이사를 가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계속 살고 싶으면 최소한 2년간은 임차 주택에서 살 수 있는 것 입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게되므로 임대인은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1년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주택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많은 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 불리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사항,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발생한 임차주택의 하자는 임대인이 직접 수리한다는 사항, 입주 전의 기간에 대한 공과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임대차의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 및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가 완성되어 작성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교부해야만 하는데요. 더불어 이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해야 적법하게 이뤄집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은 그 금액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많은 분쟁을 야기할 수 있고, 그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단순히 서류적인 부분이라 신경쓰지 않는 다면 추후의 그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기에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이러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한 부분과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이와 관련해 법률적인 지식과 소송경험을 갖춘 김채영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더 좋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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