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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 부담

by 김채영변호사 2014. 12. 18.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 부담




일반적으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나 그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 내구연한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해지며,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주택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주택법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입각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설 의 교체 및 보수에 요구되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된 법률사항을 담고 있는 주택법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 범위, 교체 및 보수의 시기, 방법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해진다고 말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이나 산정방법, 적립방법 및 사용절차,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라고 규정하여 그 부담의 주체를 주택의 소유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입각하여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인 아파트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만약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매월 아파트 관리비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하여 납부해 왔다면 그 기간 만료시 아파트 소유자에게 그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더불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건설촉집법이나 구 공동주택관리령에서 특별수선충담금이라는 명목 하에 징수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하게 되며 아파트 중 분양되지 않는 세대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사항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하며, 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일정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일정용도는 주택법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의 비용, 주택법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등으로 관리주체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는 주택법과 동법 시행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앞서 살펴본 장기수선충당금에 관련한 법적 공방으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이와 관련한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김채영 변호사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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