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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 갱신은 ?

by 김채영변호사 2014. 12. 26.

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 갱신은 ?




부동산변호사가 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갱신은 당사자의 합의나 규정에 따라 갱신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만료기간 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에 의한 갱신을 진행하거나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의 조건으로 합의 후 임대차계약 갱신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 갱신은 임대차의 관계가 완전히 소멸한 후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새 임대차관계를 설정하게 되는 임대차의 재설정과는 구별되는데요. 임대차 기간 중 미리 일정기간의 연장을 합의하는 기간연장의 합의와도 구별될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임대차계약 갱신은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내용에 대해 전 임대차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요. 더불어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 후순위권리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변호사는 전세권에 대해 그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는 물론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인해 임대차계약 갱신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때 어떠한 내용으로 갱신할 지는 자유로 보지만, 그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 10년을 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합의에 의해 이뤄지게 되는 임대차계약 갱신 이외에 묵시적인 갱신으로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혹은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입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방법 중 묵시의 갱신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라도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더불어 부동산변호사는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에 대해 임대차기간이 끝날 시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며, 이 통지에 대해서는 명시적, 묵시적의 관계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묵시의 갱신은 또한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를 하거나 그 밖의 임차인으로서 그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라면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임대인이 이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위 사유가 있을 시 묵시의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계약 갱신과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부동산 문제인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쟁과 소송건이 나타나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도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풀지못해 발생하곤 하며, 그 법적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서도 나타나곤 하는데요.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임대차계약 갱신 등을 포함한 부동산 분쟁이 발생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이는 부동산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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