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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분양가상한제

by 김채영변호사 2015. 1. 8.

부동산소송변호사 분양가상한제




실제로 부동산소송변호사는 민간 택지 등에서 공급되어지는 아파트 등의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개월간 아파트 값이 10% 이상 오르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탄력적으로 적용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의 사항을 접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개정되어진 주택법은 공공 및 민영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의무 적용토록 하되 민간택지 등에 건설하는 민영아파트에 관련해서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러한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도록 한 것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서 주택을 분양할 때 건축비와 택지비 등 건설업체의 적절한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뜻합니다. 또한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본 이 분양가상한제도는 공공택지에 건설해 공급하는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도 적용되는 사항이며 주상복합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더불어 분양가상한제도에 따른 분양가격의 산정은 기본형 건축비에 건축비 가산비용과 택지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서 계산되며 이는 공동주택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입각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의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의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평균적인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이상인 지역에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위에서 언급한 분양가상한제 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분양가상한제가 자동적으로 지정되지는 않음을 볼 수 있는데요. 개정된 주택법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지역을 주택거래 및 주택가격, 지역 주택시장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가격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시, 도지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할 경우 40일 이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거나 통보해야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수도권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탄력적으로 적용되더라도 주택 전매행위에 대한 제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사항을 확인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서 지정되지 않는 수도권의 민간택지 등에서 공급되어지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6개월의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소송변호사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 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 건축물 등은 현재 규정처럼 전매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취지의 개정안은 장기간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는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데에는 국지적 발생할 수 있는 시장불안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필요함에 따른 것이라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로 인한 분쟁상황을 겪어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이에 대해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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