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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경매변호사 관습상 법정지상권

by 김채영변호사 2015. 1. 16.

부동산경매변호사 관습상 법정지상권




실제로 국내의 법률상 건물을 토지와 분리하여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건물에 대해서는 대지에 관련한 이용권 등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존립할 수 없는데요. 이 두 사항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볼 수 있어 각각의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건물을 위한 토지의 이용권 확보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 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경매변호사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 간의 대지이용권에 대해 지상권이나 전세권, 임대차 등을 설정하기로 합의함으로 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이 철거되어 버리면 사회적이나 그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에 현행 규정하고 있는 법제에서는 법정지상권 성립을 보다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입니다.


법정지상권의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에 따라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저당권에 기한 부동산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이러한 법정지상권 성립을 인정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그 원인은 저당물의 경매에 의한 경우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동산매매나 강제경매 등에 대해서도 달라질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매매 등 기타 원인으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사항이 없을 때 지상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를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변호사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동일인 소유에 포함되어 있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 등이 매매나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이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는 관습상 법정지상권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경매절차 등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 그 자가 법률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그 경매의 기초가 된 가압류 혹은 가압류 없이 바로 압류되었다면 그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한 판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의 법적 지위에 대해 그 절차상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함께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다룬 판례를 통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경매 등으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민법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이와 관련한 법적인 공방이 예상되어진다면 상대적으로 법률적 지식과 소송경험을 갖춘 부동산경매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받으신 후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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