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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유치권신고 부동산분쟁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5. 1. 29.

유치권신고 부동산분쟁변호사




실제로 부동산분쟁변호사는 민법상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점유하게 되면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는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권 성립이 이뤄지면 경매 등에서 매수인이 유치권신고 금액을 인수해야만 하는데요. 이는 경매에서의 낙찰자가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으려면 그 공사대금을 대신 물어주어야 하는 뜻으로 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더불어 근저당권과는 달리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데요. 이에 따라 채권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되며, 공사업자가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권리 행사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권과 관련된 문제는 유치권신고가 이뤄진 유치권 중 진정유치권은 찾아보기 힘든다는데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는 즉, 유치권신고가 되면 유찰이 반복되는 특징이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문제가 되는 것 인데요.


반면 부동산분쟁변호사는 실제로 공사를 했음에도 소유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유치권 행사를 위해 그 건물을 점유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치권신고는 허위로 만들거나 부풀린 채권 등으로 불법적인 신고를 하게 되면 위계에 의해 경매의 공정을 해한 죄 즉, 경매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그 금액이나 죄질에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분쟁변호사는 이렇게 허위채권 등으로 유치권신고를 한 경우 소송사기죄에도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소송사기죄는 법원을 속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 상대방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라고 볼 수 있으며, 허위 유치권신고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분쟁변호사는 허위 유치권신고에 대해 형법에서 경매 및 입찰방해죄라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위계나 위력 등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규정인데요.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해 적절한 가격형성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말하며,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 뿐만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경매법원은 유치권신고서를 접수한 후 검증 없이 경매공고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경매절차와 변론절차는 구분되어 보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경매법원은 비송사건인 경매절차를 진행할 뿐 유치권 성립요건을 판단하는 사건들을 처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유치권신고를 남발하게 되는 것이며, 이에 따른 분쟁 및 소송으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유치권신고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유치권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률적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지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유치권신고로 법적인 공방이 예상된다면 이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부동산분쟁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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