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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변호사 분양광고 손해배상

by 김채영변호사 2015. 2. 4.

부동산변호사 분양광고 손해배상




부동산변호사는 올해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분양의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약 4.5배가 넘는 수치로 증가한 것이 조사된 결과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분양건수의 급증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주택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3년 유예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재건축 조합원 주택 보유 수 만큼 분양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부동산 3법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통과에 따라 향후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확실시 되며, 이에 가격 경쟁력을 갖춘 기존 미분양 단지들이 분양건수가 특히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높아만 가는 부동산 분양시장에서 부동산변호사는 그에 따른 피해가 덩달아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중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광고와 다른 시공 내역에 관련한 분쟁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분양카탈로그 등의 분양광고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항은 분양계약내용에 편입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는 분양광고의 내용이나 견본주택의 조건 중 아파트 등의 외형, 재질, 구조, 실내장식 등에 관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춰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 입니다.





더불어 수분양자의 경우 분양광고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분양회사의 경우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분양계약 시 달리 이의를 유보했다는 등의 합당한 사유가 없은 한 분양회사와 수분양자 사이 분양광고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의 경우 이미 시공된 아파트를 보고 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하우스나 분양광고 등을 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부동산변호사는 분양광고에 기재되어진 사항은 추후 분양계약 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변호사가 앞서 언급한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에 대해 분양광고의 기재 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는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선시공, 후분양의 방식으로 분양되거나 당초 선분양, 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하기로 계획 되었으나 그 계획과 달리 준공 전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 준공 후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수분양자는 실제로 파트 등 외형 및 재질 등에 관한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파트 등의 그 자체가 분양계약의 목적물로 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시공, 후분양 아파트의 분양광고와 다른 경우 손해배상은 그 현황과 다르게 분양광고의 내용대로 다시 시공해 주기로 약정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부동산변호사는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실제의 건물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쉽게 알수 없는 사항이 분양광고 등의 내용과 달리 시공되었다면 이 항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분양광고 손해배상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이와 관련한 분쟁을 겪고 있다면 김채영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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