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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당한 보전처분 손해배상청구

by 김채영변호사 2015. 2. 6.

부당한 보전처분 손해배상청구




실제로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은 그 채무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등에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임에 채무자에게 알리고 진행하는 경우 그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보전처분은 상대적으로 채권자 주장과 자료에만 의존하여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당한 보전처분을 당했다면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에 대한 부당한 보전처분은 먼저 신속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상대방의 보전처분 자체는 타당한 사항임에도 보전처분으로 인해 피해가 크게 나타난다면 해방공탁을 통해 보전처분을 해소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이행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러한 보전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과 그 소명자료에 근거한 것이기에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부당한 보전처분과 관련한 소송 가운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기대한 만큼의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가압류 청구금액 등을 공탁하고 가압류 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공탁금에 대해 민사법정이율인 연5%와 공탁금이율 상당의 이자 차이를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금전채권에 대해 부당한 보전처분이 이뤄진 경우 금전채권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점을 그 기준으로 민사 법정이율인 5%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전처분된 돈을 통해 얻게 된 이익이나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요권 비용은 특별손해로 채권자가 이를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 이외에 부동산에 대한 부당한 보전처분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및 수익하는 경우 그 부동산 처분이 지연됨으로 발생한 손해는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사용 수익함으로 얻는 이익과 상쇄되는 효력이 있어 별도의 손해가 없다고 보고 만약 이와 같은 보전처분 지연에 대한 손해가 사용 수익으로 인한 이익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은 특별손해라고 보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손해의 경우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배상을 기대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고등법원에서는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신청을 할 당시 가처분채무자가 이미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것을 알고서도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채무자가 부동산 처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가처분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처분 사실을 알고도 부당하게 가처분신청을 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를 입은 채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이행할수 있다는 것을 판시한 부당한 보전처분에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부당한 보전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신속히 가처분 이의 등을 제기해야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감경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하며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이는 김채영변호사와 같은 법적인 조력자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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