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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건설소송변호사 유치권 소멸시효 등

by 김채영변호사 2015. 2. 12.

건설소송변호사 유치권 소멸시효 등




실제로 유치권자로서는 유치권을 잘 보전함으로 우선변제권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경매 부당산의 매수인 입장에서는 유치권 소멸을 이뤄지면 예상 외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부분인데요.건설소송변호사는 일반적인 유치권에 대해 담보물권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 또한 소멸하게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실무상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는 사례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이 유치권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건물에 관한 유치권 등은 해당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성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대금채권의 경우 다른 채권과는 다르게 3년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는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 상거래에서 발생한 상사채권의 5년에 비해 짧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건설소송변호사는 피담보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한다거나 피담보채권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을 경우 유치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바람에 유치권도 덩달아 소멸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만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외에도 유치권 소멸이 성립될 방법으로 다른 담보를 제공토록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거나 유치권자의 유치물 관리 의무 위반 등을 내세워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보통 유치권자가 유치권 행사를 이행하려면 본인이 직접 점유하거나 점유보조자가 점유하도록 해야합니다.


다만 건설소송변호사는 점유보조자로 볼 수 없는 제3자에게 점유하는 경우 이러한 유치권이 소멸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유치권의 성립을 위한 점유는 직접 점유에 한정되지 않는 대법원의 판결로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점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 일정한 법률관계가 필요하며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간접점유로 인정되려면 직접점유자와 유치권자 사이 임대나 사용대차와 같은 계약관계가 성립해야 하는데요. 다만 유치권자는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제외하곤 소유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사용 및 대여, 담보로 제공하지 못합니다.





더불어 제3자에게 유치물을 점유하도록 하면서 이에 관련한 소유자의 승낙 등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점유는 계속 유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물에 대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되어 유치권 소멸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타인에게 유치물을 점유하도록 한 사항 때문에 유치권 자체를 상실한 위험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유치권 소멸시효 등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건설부동산에 대한 문제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이에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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