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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 행사요건

by 김채영변호사 2015. 2. 25.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 행사요건




과거 부동산소송변호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 행사요건에 관련하여 사인 소유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룬 사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관리하고 있지만 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도로부지 등 공공의 통행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유권은 지상과 지하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도로의 관리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 행사요건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도로의 이용현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부동산소송변호사는 원래부터 도로로 사용되지 않았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한 경우라면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시가를 평가하게 된다고 봅니다.


반면, 원래부터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를 도로로 정식 사용하게 된 것이라면 도로를 전제로 하여금 그 부당이득반환금액 시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 때 보통은 전자의 경우 임료가 더욱 높이 평가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언제나 가능한 것만은 아니고 그 행사요건 합당해야만 이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본 법원의 판결에서는 소유자가 독점적 및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토지를 여러 필지로 하여금 분할해 매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필지가 택지로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주변 토지의 소유자나 지상 건물 매수자들의 통행로로 사용된 경우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해서 스스로 도로부지로 제공한 때 등은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는 것 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소송변호사는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 행사요건이 제한되는 사용수익권이 포기됐다고 볼 사정이 있더라도 그 전제가 된 기초사실이 변경되었다고 볼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도 볼 수 있는데요.


토지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거나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합당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이에 대한 독점적 및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의 본질인 사용수익권 자체를 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후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이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은 때로부터 다시금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입니다.


이처럼 앞서 언급했던 사인 소유 토지가 도로부지로 제공된 경우 등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의 취득 경위나, 이용현황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같은 법적인 조력가를 선임하는 것이 더욱 신중하고 명확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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