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

상가권리금 분쟁 부동산법률상담

by 김채영변호사 2015. 2. 27.

상가권리금 분쟁 부동산법률상담




최근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는 상가 세입자의 상가권리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방안에 아직까지 제동이 걸려 관련 법 개정안이 다섯달이 넘도록 국회의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가권리금과 관련한 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 약 30조원이 넘는 규모의 상가권리금이 법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상가권리금 법제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가권리금 법제화를 포함하여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상가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이 협력해야 한다는 사항,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에게 5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가 본 상가권리금은 법률로서 규정하는 거래대금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등의 사이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며, 제도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려워 이로 인한 피해도 극심하게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상가권리금으로 인한 분쟁의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서 권리금 수수의 당사자 간은 물론 권리금을 일정 금액 분배받은 중개업자, 나아가 상가권리금 거래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분쟁의 씨앗이 된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과의 분쟁으로도 이어지곤 할 만큼 이러한 사항은 사회적인 문제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상가권리금 분쟁 때문에 관련 법률에서는 어떠한 규정도 나와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가 확인한 판례에서는 오래 전부터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 유형물 뿐만 아니라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인 가치의 양도,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상가권리금의 정의까지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앞서 언급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임차인의 상가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그렇다할 진척이 없어 많은 임차인들을 애태우게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가 보는 상가권리금 분쟁은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 그 점포에서 나가게 되는 과정에서 건물주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차인은 해당 점포에 임대차를 시작하면서 당시 기존 임차인에게 상가권리금을 지급했을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이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 영업을 하기 위해 상당한 시설, 인테리어에 투자를 했다는 점에서 다른 임차인이나 건물주로부터 그 투자금액으로 상가권리금을 보상받고자 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건물주를 위해서는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가권리금의 존재의 여부는 판단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더불어 상가권리금에 대한 평가가 현실적으로 다소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아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에 대책없는 입법정책이 이뤄지게 된다면 건물주로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그 피해는 당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의 입장을 보호하고 상가권리금 분쟁을 해소한다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막연하게 감정적 차원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는 입법일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부동산과 관련해 분쟁상황을 겪고 있다면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