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

부동산법변호사 가계약 및 계약금

by 김채영변호사 2015. 3. 6.

부동산법변호사 가계약 및 계약금




일반적으로 임대차나 부동산 매매 등의 거래를 하게 되면 흔히 계약금이라는 것을 주고받게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래대금을 일시불로 완제를 하게 된다면 계약금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을 수 있지만 부동산 거래의 경우 그 금액이 큰 것이 대부분이라 일시불로 거래대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는 없고 금액을 조개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등의 형태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계약금은 민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수수되어지는 금전이나 그에 상응하는 유가물을 말합니다. 이는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더불어 부동산법변호사는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기능을 이행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고 보는데, 이와 같이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 일부를 한다거나 이행에 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매수인이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거나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대출은 받은 경우 잔금을 모두 통장 등에 준비해 놓고 부동산 명도를 요구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부동산법변호사가 계약금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이 수수된 때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를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금을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고 위약금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계약금 이외에 일상 거래에서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계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주고 받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가계약은 아직 정식계약은 아니지만 무언가 서로에게 구속력을 부여하고 싶을 때 체결하는 것인데, 부동산거래에 있어 일반적인 정식계약의 계약금은 거래대금의 10% 상당입니다.


이러한 계약금에 대해 부동산법변호사는 곧 해약금이고 위약금 규정이 있으면 위약금 성격까지로의 성격을 가져 서로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며, 계약 체결 자체에는 서로 의사합치가 되었지만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가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위 가계약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면, 정식계약의 체결에 대한 일종의 예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계약금은 추후 정식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서로에게 구속력을 부여하는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법변호사와 함께 가계약 및 계약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으로 법적인 공방이나 이로 인해 법률적 자문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부동산법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