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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417

부동산 이중매매와 그 예방 부동산 이중매매와 그 예방 최근 부동산과 관련한 실무에서 이중매매의 계약으로 인해 분쟁 상황을 적지 않게 접하곤 합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는 매도인이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2인 또는 그 이상의 매수인에게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채권의 경우 원래 배타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의 이중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은 두 명의 매수인 중 한 명에게만 소유권이전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매수인에게는 민사상 이행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책임으로 통상 계약금 2배 반환을 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매도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받은 이후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매수인에 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2015. 5. 6.
상가임대차 다운계약서 분쟁 상가임대차 다운계약서 분쟁 최근 상가임대차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가지 부분에서 아직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점만을 생각하고 다운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추후에 문제가 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운계약서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다운계약서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하는 행위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제안으로 매도인이 수락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상가임대차에서의 계약을 체결할 때 다운계약서를 사용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계약일 때에는 보증금 등을 낮춘 다운계약서로 임대계약기.. 2015. 5. 4.
부동산소송 매수청구권 행사 부동산소송 매수청구권 행사 보통 임대차의 경우 당사자 임대인이 상대방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게 허락과 상대방은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 이뤄지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의 목적물은 부동산, 동산 상관없이 다 가능하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가 더 흔하게 볼 수 있고, 임대차와 비슷하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게 허락하지만 그 대가를 받지 않은 계약인 사용대차와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 흔히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주택에 대한 임대차를 더 쉽게 접하곤 합니다. 하지만 시골에서는 위 사항보다는 토지임대차를 더 자주 접하기 마련인데요. 농촌에서는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임대차가 대표적일 것이며, 도시의 경우라할지라도 교외로 나가.. 2015. 4. 30.
아파트 허위과장광고 분양계약 표준약관 아파트 허위과장광고 분양계약 표준약관 아파트 등 계약 시에는 실제 건축물과 광고 내용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상황에 계약해지가 적극적으로 가능해진 것은 지난해 말 이뤄진 아파트 분양계약 표준약관 개정 이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아파트 허위과장광고는 한해 평균 21건 정도 적발되고 있는 실정으로 과거 국정감사에서 밝힌 아파트 허위과장광고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아파트 분양계약 표준약관 개정 전에 공급자는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지연, 입주자 저축 타인명의 가입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반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입주지연인 경우에만 계약해지 요청이 가능했습니다. 이를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 광.. 2015. 4. 22.
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판결 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판결 최근 부동산변호사가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을 제한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약정 역시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인무효임을 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A는 이 사건 1, 2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들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1, 2토지에 대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약정 당시 피고들은 A가 요구하는 경우 A가 지정한 원고에게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아울러 약정하게 되는데요. 한편, A는 명의수탁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1, 2토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2015. 4. 20.
지급명령신청 방법은 ? 지급명령신청 방법은 ? 일반적인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련하여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문을 보내 채무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결정을 확정시키는 간편한 소송절차로서 독촉절차라고도 부르는 사항입니다. 원래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거나 다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강제하기 위해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서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이에 집행력이 부여된 문서로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확정 전 판결,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채무자의 집행수락 .. 2015. 4. 10.
부동산분쟁변호사 상가임대차등기 부동산분쟁변호사 상가임대차등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 가운데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으로 볼 수 있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분쟁변호사는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 이내의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되는 사항이 존재함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일정 보증금을 초과하여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일반 임대차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민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가 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에 대해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가임대차등기라는 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등기는 임대인의.. 2015. 4. 8.
부동산변호사 주위토지통행권은? 부동산변호사 주위토지통행권은? 보통 토지가 다른 토지에 의해 주변을 차단당해 공로에 나아갈 수 없는 경우 그대로의 상태를 방치한다면 그 토지의 경제적인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로로 갈 수 없는 경우 그 토지는 맹지가 되어 공로에 인접해 있는 토지에 비해 경제적인 가치가 상당하게 저평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변호사는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통행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 볼 수 있지만 협의가 없는 경우 법률상 당연히 그 토지를 위해 통행권이나 통로개선권이 인정되는 것을 민법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으로 보고 유상인 경우와 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부동산변호사는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토지를 통.. 2015. 4.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제도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제도는 지난 달 3월 새학기를 맞아 자녀교육 때문에 살던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수요자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간혹 이사 후에도 전에 살던 집 주인과 전세보증금 등의 사항 때문에 마찰을 빚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진 수요자들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는 수요자의 경우 이사할 때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세입자들은 이사 가기 3개월 전 집주인에게 이사를 간다고 반드시 통지해야만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 201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