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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제도는

by 김채영변호사 2015. 4.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제도는




지난 달 3월 새학기를 맞아 자녀교육 때문에 살던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수요자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간혹 이사 후에도 전에 살던 집 주인과 전세보증금 등의 사항 때문에 마찰을 빚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진 수요자들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는 수요자의 경우 이사할 때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세입자들은 이사 가기 3개월 전 집주인에게 이사를 간다고 반드시 통지해야만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으로 갱신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3개월 전 집 주인에게 이사를 간다고 통지했으면 계약기간이 끝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입니다.


다만 세입자의 마음처럼 집 주인이 제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 이사한 곳으로 주소를 바꾸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민등록상 전에 살던 집 주소로 되어 있어야만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과 같은 부분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전세세입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민등록에 이사한 곳으로 주소를 바꾸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는데요. 이때에는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제도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전을 가더라도 종전 상가건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집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제도는 위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건물에서 자유롭게 이전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제도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상황에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제도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 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여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임차권등기의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제도 이행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때,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어지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제도 등 임대차와 관련한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이미 법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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