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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분쟁변호사 상가임대차등기

by 김채영변호사 2015. 4. 8.

부동산분쟁변호사 상가임대차등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 가운데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으로 볼 수 있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분쟁변호사는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 이내의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되는 사항이 존재함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일정 보증금을 초과하여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일반 임대차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민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가 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에 대해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가임대차등기라는 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등기는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하는 임차권설정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때의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등기 의무자가 되고, 임차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상가임차권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 상가 임차권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부동산분쟁변호사는 임차인이 상가 임차권 설정 등기 절차를 촉구하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가임대차등기 신청 방법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이외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되어 진다는 것을 유념해야겠습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실무에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상가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차임, 지급시기, 존속기간,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임차보증금 등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유효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반면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상가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앞서 언급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규정되어지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분쟁변호사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이 하는 임차권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이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해야 이뤄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가임대차등기에 대한 사항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창업들을 위해 상가임대차를 진행할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률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거나 그 내용을 간과한다면 추후 분쟁상황을 예방할 수 없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관련 법률을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보다 이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김채영변호사 등 부동산분쟁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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