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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지급명령신청 방법은 ?

by 김채영변호사 2015. 4. 10.

지급명령신청 방법은 ?




일반적인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련하여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문을 보내 채무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결정을 확정시키는 간편한 소송절차로서 독촉절차라고도 부르는 사항입니다.


원래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거나 다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강제하기 위해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서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이에 집행력이 부여된 문서로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확정 전 판결,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채무자의 집행수락 의사가 기재된 공정증서인 집행증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서 등이 존재합니다.





즉, 앞서 언급한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채무자의 재산에 경매를 붙이는 등의 강제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대표적인 집행권원의 경우 확정된 종국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심제 하에서 확정된 종국판결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다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지급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금전이나 그 밖에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철거나 공유물분할 등 이와는 성질이 다르게 나타나는 소송은 지급명령신청이 아닌 일반소송으로만 가능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신청이 있는 경우라면 법원에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발해 당사자 모두에게 발송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이의신청기간인 2주 내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다거나 이의신청이 각화되면 지급명령신청은 확정되며, 확정된 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은 집행력이 있다는 의미에 국한될 뿐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되면 이를 가지고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이행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그 내용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 이의의 사유에 대해서는 기판력 시적한계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지급명령 발령 전 사유든 후의 사유든 상관없이 모두 가능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신청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일반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10년으로 연장되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실효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변론이 열리게 됩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보통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고 있으며, 이 때 이의신청을 한다는 내용만 있으면 되고 그 자세한 이유는 별도로 답변서에 기재하여 추후 제출하면 될 것 입니다.


오늘은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지급명령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지급명령에 대한 소송은 다양한 이유로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법률적인 부분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진행한다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기 십상이므로, 그 문제에 대한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김채영 변호사 등 법적 조력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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