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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아파트 허위과장광고 분양계약 표준약관

by 김채영변호사 2015. 4. 22.

아파트 허위과장광고 분양계약 표준약관




아파트 등 계약 시에는 실제 건축물과 광고 내용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상황에 계약해지가 적극적으로 가능해진 것은 지난해 말 이뤄진 아파트 분양계약 표준약관 개정 이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아파트 허위과장광고는 한해 평균 21건 정도 적발되고 있는 실정으로 과거 국정감사에서 밝힌 아파트 허위과장광고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아파트 분양계약 표준약관 개정 전에 공급자는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지연, 입주자 저축 타인명의 가입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반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입주지연인 경우에만 계약해지 요청이 가능했습니다. 이를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 광고와 실제 시공건축물의 차이가 심한 경우, 이중분양으로 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입주자가 아파트 분양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 입니다.





그동안 입주자가 정당한 사유로 아파트 분양계약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아파트 공급자가 약관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면 민사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분양계약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과거의 약관을 악용하는 분양공급자가 있을 수 있으니 분양계약 시 표준약관 등을 꼼꼼히 살피는 주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아파트 허위과장광고로 아파트분양 분쟁 시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분양계약 표준약관에 따른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아파트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계약과 관련해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분양계약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하는데요.


더불어 민법에서는 아파트 분양계약 중 허위과장광고일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그 아파트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분양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이미 지급한 대급을 반환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 허위과장광고의 내용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민법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허위과장광고의 경우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시행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 사정을 알게 되거나 알 수 있었던 시공사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아파트 허위과장광고 등 상품의 선전 및 광고에 있어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어 나타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 및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벌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언급한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 및 과장한 내용의 아파트 분양계약 광고를 한 사안에서 시행사 뿐만 아니라 시공사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아파트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법적인 분쟁에 휘말린 경우 김채영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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