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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상가임대차 다운계약서 분쟁

by 김채영변호사 2015. 5. 4.

상가임대차 다운계약서 분쟁




최근 상가임대차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가지 부분에서 아직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점만을 생각하고 다운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추후에 문제가 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운계약서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다운계약서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하는 행위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제안으로 매도인이 수락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상가임대차에서의 계약을 체결할 때 다운계약서를 사용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계약일 때에는 보증금 등을 낮춘 다운계약서로 임대계약기간 5년 보장을 요구하거나 월세 인상률을 연 9% 이내로 묶어둘 수 있는 특징이 보여집니다.


더불어 정상적인 상가임대차계약보다 금액을 조금 낮추어 계약을 하는 대가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실 임대료를 인하 하는 이점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실제 임대소득보다 낮은 임대수익을 신고함으로 소득세 탈루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 상가임대차계약 다운계약서를 쓰는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가임대차 기간 중 이런 상호이익관계가 지속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다운계약서를 통해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5년이 지난 시점에 재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다른 채무로 인해 보증금 압류가 우려되어 친척 명의로 재계약하면서 전 계약처럼 이중계약서를 쓰게 된 사안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자금사정 등이 악화한 임차인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다운계약서 상 임대료만 납부하고 정상계약서와의 차액 납부를 거부하기에 이르는데요. 이에 임대인이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정상화하려해도 임차인이 면담을 거부하면서 지난 시간 동안 임대수입 누락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잠정적인 권리금 부분도 챙길 수 없어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상가임대차 다운계약서 상 각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는 위험한 생각일 수 있는 것 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 다운계약서 분쟁으로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계약 시 다운계약서로 시장, 군수 등은 신고한 거래계약서를 보고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신고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래대금 지금 증명자료 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다운계약서 처벌 사항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 다운계약서 분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쪽도 일방적인 이점을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가임대차 계약에서는 다운계약서 보다는 가능한 정상적인 임대차계약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만약 이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김채영 변호사가 법률자문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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