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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판결

by 김채영변호사 2015. 4. 20.

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판결




최근 부동산변호사가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을 제한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약정 역시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인무효임을 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A는 이 사건 1, 2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들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1, 2토지에 대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약정 당시 피고들은 A가 요구하는 경우 A가 지정한 원고에게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아울러 약정하게 되는데요.





한편, A는 명의수탁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1, 2토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에 대비하고 앞서 언급한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합의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예약의 형식을 취해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연이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A가 이 사건 1, 2토지의 명의 신탁자이고 피고들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A는 피고들의 위 각 토지에 대한 처분제한 등을 목적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과 합의 하에 원고명의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부동산변호사가 본 원심 법원의 판결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후, 피고들은 가등기 권리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여기서 대상판결은 부동산 실명법 시행 이후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위와 같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함과 아울러 그 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명의신탁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 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러한 약정 또한 부동산 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는 원인 무효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변호사는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 관련한 판례에서 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A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명의수탁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 대한 의미 있는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명의신탁과 관련한 문제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김채영변호사 등 법적인 조력가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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