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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변호사 주위토지통행권은?

by 김채영변호사 2015. 4. 3.

부동산변호사 주위토지통행권은?




보통 토지가 다른 토지에 의해 주변을 차단당해 공로에 나아갈 수 없는 경우 그대로의 상태를 방치한다면 그 토지의 경제적인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로로 갈 수 없는 경우 그 토지는 맹지가 되어 공로에 인접해 있는 토지에 비해 경제적인 가치가 상당하게 저평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변호사는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통행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 볼 수 있지만 협의가 없는 경우 법률상 당연히 그 토지를 위해 통행권이나 통로개선권이 인정되는 것을 민법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으로 보고 유상인 경우와 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부동산변호사는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는 민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설정되는 법정통행권이라 볼 수 있으며, 인접하고 있는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이기에 판례에서는 토지소유자 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지역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의 조절을 위해 인정되는 상린관계 측면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포위된 토지 그 자체로부터 법률상 발생하는 법정통행권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성립요건에 있어서는 주위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것 입니다.





이에 따라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의 소유자는 그만큼의 사유재산권 범위에서 수인의무를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주위토지의 소유자에게는 일종의 수인의무를 지우는 동시에 포위된 토지소유자에게는 그 권능을 확대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 인데요.


이처럼 부동산변호사가 본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소유자 토지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 인접한 토지소유자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토지통행권자는 자신에게 통행권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청구를 이행할 수 있으며, 포위된 토지의 소유권 효력으로 방해행위 금지 및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부동산변호사가 언급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토지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주위토지에 대해 지대한 손해를 줄뿐만 아니라 요즘과 같이 토지가격이 높게 측정되고 토지를 다소 세분화하여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위토지소유자에게 주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토지통행권은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 인정여부가 결정되어야만 추후 이에 관련한 분쟁 상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주위토지통행권은 앞서 언급했듯이 상린관계 측면에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통행권입니다. 이는 토지와 공로사이 그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과다한 비용을 요구할 때 그 주위의 토지를 통과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요건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 경우 무상으로 주위토지의 통행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통행권자는 통행토지소유자의 손해를 합리적인 선에서 보상해야지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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