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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임대차종료 효력 등 부동산소송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5. 3. 26.

임대차종료 효력 등 부동산소송변호사




일반적인 임대차의 계약의 경우라면 그 기간을 먼저 정하고 체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에 따라 그 정했던 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 임대차종료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다만 부동산소송변호사는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다 하더라도 해지권 유보 등의 특약을 설정한 경우나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일정한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해지의 통고로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법률적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임대차종료를 이행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라면 언제든지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 임차인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는 경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임대차종료가 이뤄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앞서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언급한 사항처럼 임대차계약에서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약정한 경우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일정한 경우라도 그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고 중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임대차종료가 이뤄집니다.





그 밖의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의 통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임대차종료가 유효하게 적용되는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이 추후 이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부동산소송변호사는 이 내용증명 우편에 대해 중도해지의 사유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분명하게 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임대차종료가 이뤄지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간의 임대차관계는 장래를 향해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더불어 부동산소송변호사는 임대차종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의 관련한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사항과 더불어 임대차종료가 이뤄지면 임대차계약 내용에 입각하여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며,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등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될 수 있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임대차종료 효력 등에 관련한 사항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임차인은 임대차종료가 이뤄진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될 수 있으며, 임대차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 및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살펴본 임대차종료시 법률관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이에 관련하여 의도치 않은 분쟁에 휘말려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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