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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변호사 조망권침해

by 김채영변호사 2015. 3. 30.

부동산변호사 조망권침해




최근들어 부동산변호사는 인근 건물 사이 일조권 및 조망권침해를 동시에 주장하는 사건이 종종 제기되는 등 이러한 문제는 과거에 비해 점점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해서는 주택 선택의 주요한 기준으로 부각되면서 이 문제는 언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에 주의해야만 하는데요.


과거 대법원이 한강 조망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사건은 서울 10층 짜리 A아파트 바로 앞에 있던 5층 짜리 외인 아파트가 25층 가량의 B아파트로 재건축되면서 시작되는데요. A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이 B아파트로 인해 기존에 누리던 한강 조망권이 침해당했고 이에 B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 입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본 이러한 조망권침해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에서는 A아파트 침해는 대법원 판례가 정한 수인한도를 넘지 않으며,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은 이상 조망권 또한 특별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인한도의 경우 권리에 대한 어떠한 침해나 불이익 등을 참을 수 있는 한도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고층 아파트의 조망권은 부동산 시세에 적극 반영되는 요소인 만큼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망권침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B아파트 건설사들이 원고들에게 아파트 시세 하락분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법원의 판례에서 다시금 2심 판결을 뒤집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 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망권침해 사안에 대해 한강의 경관이 매우 아름다워 법적으로 보호받는 조망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면서도, 이 사안의 경우 원고들의 아파트가 그 장소로부터 한강을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 인데요.


즉, 부동산변호사는 원고들이 그 동안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B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서 철거된 외인 아파트가 5층인 반면 원고들의 아파트는 10층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일대는 고층아파트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며, 외인 아파트는 이미 건축된 지 30년 정도 되어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고층아파트가 건축되리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한강 조망의 이익을 누리던 아파트가 언제나 한강 조망에 있어서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고, 이와 더불어 5층짜리 외인 아파트 뒤에 그보다 높은 10층짜리 건물을 세워 아파트의 한강 조망을 확보한 것처럼,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특별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누릴 수 있게 된 조망의 이익은 조망권침해에 해당되지 않고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는 일조권에 대해서 입주자가 적어도 하루에 몇 시간 정도의 햇볕을 쬐는 것이 좋으며, 이를 침해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식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지만, 조망권의 경우 개인마다 중요성이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인 권리여서 기준 설정이 어렵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조망권침해도 엄연히 경제적인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 현실에서 무작정 조망권을 법적인 보호 영역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향후 판례에서 어떤 경우에 조망권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조망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일조권 및 조망권에 대한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거나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적 자문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효율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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