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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상가임차권양도

by 김채영변호사 2015. 3. 25.

부동산소송변호사 상가임차권양도




보통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본 상가임차권양도는 종전 임차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임차권양도가 이뤄지면 임차인은 그 지위를 벗어나게 되고 양수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으로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되는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상가임차권양도는 임차인이 임차권에 대한 사항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임차권의 양도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가임차권양도의 경우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하여금 임차권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부동산소송변호사는 근무적인 부분이나 생업, 혹은 질병치료 등의 이유로 주거를 이전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 군, 구에서 부터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상가임차권양도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고 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거주지와 새 거주지 간의 거리가 일정거리 이상일 경우, 상속이나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물 경우 등이라면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차권의 양도를 이행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있는 특징이 보여집니다.





앞서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언급한 상가임차권양도와 관련하여 임대인의 동의 아래 양도가 되어지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가지게 되는 권리 및 의무는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게 되는데요.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나게 되고 어떠한 권리의무를 가지지 않게 됩니다.


또한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서의 임대인과 임대차 관계를 존속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상가임차권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기 전 이미 발생한 임차인의 연체차임채무나 그 밖의 손해배상의 채무 등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밖의 상가임차권양도가 만약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이행되었을 경우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본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임차권의 양도계약은 이들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하게 되며, 더불어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요.


이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상가임차권양도도 임대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양수인이 임차건물을 점유할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적인 점유가 될 수 있고, 임대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 입니다.





앞서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언급한 상가임차권양도와 관련해 채권을 양수받고자 하는 자가 그와 같은 금지 특약이 있는지를 알았거나, 모름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채권 양도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고자 하는 자는 항상 양도인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금지 특약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바람직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상가임차권양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적인 사항은 많은 분쟁이 발생되고 이로 인한 피해도 극심하게 나타나는 편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법률 문제에 대해 혼자서 해결하려는 것 보다는 관련한 자문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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