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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463

혼인신고를 미리한 경우, 혼인무효소송은? 혼인신고를 미리한 경우, 혼인무효소송은? 혼인신고를 미리한 경우, 혼인무효소송이 되는지 문의가 많은데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혼인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혼인의사란 부부로 될 관계 및 부부생활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 의사가 일치했지만 형식적으로만 혼인신고를 한 것이고 실제로는 부부생활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혼인무효라고 볼 것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전력이 남기 마련입니다. 이혼전력이 아예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혼인무효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최근 혼인무효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혼과 달리 혼인무효판결을 받게 되면 혼인과 .. 2012. 11. 1.
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성립은? 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성립은? 협의이혼도 혼인과 같이 신고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혼인과는 달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면이나 구술로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를 출석시켜 본인 여부 및 이혼의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은 다른 이유로 확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확인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호적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위의 기간이 경과하면 확인은 그 효력을 잃게되며, 확인이 없는 신고는 수리되더라도 무효입니다. 협의이혼도 무효나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 2012. 10. 30.
이혼방법, 재판상 이혼사유[재판이혼소송] 이혼방법, 재판상 이혼사유 [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혼인은 평생에 걸친 부부의 결합이므로 당사자 생존 중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못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부의 공동생활이 오히려 더 큰 폐해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 법은 이혼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방법으로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하는 협의이혼과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재판을 받아 하는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쌍방이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확인서를 받아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미성년자나 금치산자가 .. 2012. 10. 29.
친권자의 권리, 의무는? 재판 이혼소송 변호사 친권자의 권리, 의무는? [재판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이혼 시 결정되어야 할 것은? 우리 민법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고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에는 당연히 부모의 일방에 의하여 친권이 행사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에 있어서는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시에 친권행사자의 지정협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혼신고서에도 그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 2012. 10. 25.
연령대별 이혼사유는?[이혼소송변호사] 연령대별 이혼사유는?[이혼소송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해 15만 7336건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이혼 상담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남녀 모두 40대로 여성은 1435명으로 32.9%, 남성은 268명으로 32.8%였습니다. 이들이 호소한 이혼사유로 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 갈등이나 성격차이, 생활무능력 그 밖의 남편의 폭력이나 남편의 외도 등의 순이고 남성의 경우에는 성격차이, 장기별거,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아내의 가출, 아내의 외도 순이었습니다. 특히 2010년에 비해 기타사유는 남성과 여성 모두 증가했습니다. (남성40.4%, 여성51.5%) 그런가 하면 2010년에 비해 남녀 모두 60대 이상의 이혼상담 비율이 여성은 7.0%에서 9.2%건으로 남성은 10.5%에서 15.0%로 각.. 2012. 10. 24.
[재판이혼소송]이혼소송변호사가 말하는 약혼해제 해당사유는? [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가 말하는 약혼해제 해당사유는? 약혼해제 해당사유/이혼소송변호사 약혼해제란 약혼자가 합의 또는 법정 사유에 의하여 약혼 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은 제804조에서 약혼해제사유로서 상대방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를 말합니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약질이 있는 때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약혼해제 효과/이혼소송변호사 약혼 후 파기 되었을 때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당.. 2012. 10. 23.
[재산분할소송]이혼하지 않고 재산분할 청구 할 수 없을까? [재산분할소송 재판이혼소송변호사] 이혼하지 않고 재산분할 청구 할 수 없을까? 재산분할이란 결혼 후 늘어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누어가지는 것을 일컫는 말이죠 재산분할은 먼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때문에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며 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즉, 이혼과 동시에 혹은 이혼을 이미 한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혼은 하지 않고 혼인 중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겠지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협력하여 혼인 중 형성한 재산으로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어야 하며,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이루어 낸 재산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한쪽 부모로부터.. 2012. 10. 17.
재산분할 포기각서 효력 - 재판이혼소송 변호사 재산분할 포기각서 효력 [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효력 협의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했다면 이후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에도 이후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 포기각서까지 작성했는데, 이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때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인데,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재판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항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 2012. 10. 16.
재판이혼소송_혼인신고 하지않은 부부가 헤어질 경우 재산분할청구 [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혼인신고 하지않은 부부가 헤어질 경우 재산분할청구 사실혼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민법의 규정 외에는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보호가 됩니다. 민법 이외의 특별법령 즉,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사회보장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배우자의 개념에 포함시켜 보호하고 있습니다. Q&A.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헤어질 경우 재산분할청구 Q.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들이 파탄에 이르러 헤어질 경우 사실혼의 계속 중 마련한 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가요? A. 혼인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혼인신고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유효하.. 2012.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