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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463

[재판이혼소송]간통죄 고소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있나? [재판이혼소송]간통죄 고소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 있나? 재판이혼소송 / 재판이혼소송변호사 / 김채영변호사 / 간통죄고소 / 간통죄처벌 간통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고소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고소가 없어지면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취소하면 고소는 없는 것이 되므로 고소를 최소하면 그것으로 간통죄의 형사절차는 종료됩니다. 또한 간통죄는 이혼이 젠제되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든 이혼소송이 중간에 종료된다면 그것으로 형사절차도 종료되어 고소를 취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재판이혼소송 / 재판이혼소송변호사 / 김채영변호사 / 간통죄고소 / 간통죄처벌 고소 취소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일 때 언제든지 할 수 있.. 2012. 9. 10.
재판상 이혼사유[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재판상 이혼 상대방이 법률상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이혼신청에 의하여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이혼소송의 성질은 형성의 소이므로, 이혼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로써 혼인관계는 해소되고 이에 따른 신고를 단순한 보고적 신고로서 신고여부에 의하여 이혼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 2012. 9. 7.
재판상 이혼 진행 절차_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재판상 이혼 진행 절차_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재판상 이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절차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혼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판결로 이혼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1) 소장접수 이혼을 원한다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에서 소장을 심사한 뒤 상대방에게 송달해줍니다. 2) 답변서 제출 상대방 배우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게 서류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주장과 반박을 하게 됩니다. 3) 가사조사절차 그러는 중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을 통해 혼인생활에 대한 '가사조사절차'를 거치게 되며 조.. 2012. 9. 6.
협의이혼시 양육비는 얼마인가요?_양육권 김채영변호사 협의이혼시 양육비는 얼마인가요? 양육비/양육권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8. 5.. 2012.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