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양육비는 얼마인가요?
양육비/양육권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8. 5. 16. 선고 2008르543판결]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데는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양육비라 하며,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친은 비양육친에 대하여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것을 양육비청구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37조)(양식18)
양육비는 아이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양육비와 자녀의 연령,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통상 법원에서 인정되는 양육비는 3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 사이지만, 더 많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해 포기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양육비에 대해서는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잉혼시 양육비를 포기하는 것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생기면 추후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해 액수를 정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양육비에 대해서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장래의 양육비까지 일시불로 받은 경우라도 하더라도 다시 청구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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