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양육권소송

협의이혼시 양육비는 얼마인가요?_양육권 김채영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2. 9. 5.

 

협의이혼시 양육비는 얼마인가요?

 

육비/양육권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8. 5. 16. 선고 2008르543판결]

 

 

이혼하는 경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데는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양육비라 하며,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친은 비양육친에 대하여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것을 양육비청구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37조)(양식18)

 

 

인정되는 양육비는 얼마인가요?

양육비는 아이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양육비와 자녀의 연령,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통상 법원에서 인정되는 양육비는 3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 사이지만, 더 많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 및 양육비의 협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후에 쌍방의 경제적 사정이 달라졌고 자녀들의 양육에 관하여 다시 분쟁이 일어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었다면 법원은 이를 이유로 양육자지정과 양육비지급에 관한 새로운 처분을 함이 상당합니다.[대구고등법원 1989. 7. 12. 선고 88르796특별부판결]

 

협의이혼하며 양육비는 안 받는 것으로 했지만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양육비에 대해 포기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양육비에 대해서는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잉혼시 양육비를 포기하는 것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생기면 추후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해 정했으나 너무 부족한 경우 다시 증액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양육비에 대해 액수를 정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양육비에 대해서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장래의 양육비까지 일시불로 받은 경우라도 하더라도 다시 청구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