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소송 김채영변호사]
양육권·친권 관련 법조문
양육권·친권 관련 법조문
민법 [일부개정 2002. 1. 14 법률 제 06591호]
제909조 (친권자)
-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개정 1990. 1. 13]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914조 (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제915조 (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16조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918조 (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
- 제삼자의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관리인을 개임할 필요있는 경우에 제삼자가 다시 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제24조제1항, 제1항, 제4항, 제25조 전단 및 제26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919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전3조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제920조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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