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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권소송]남편의 바람으로 인한 협의이혼, 자녀양육문제는?

by 김채영변호사 2012. 10. 8.

 

 

[양육권소송 김채영변호사]

남편의 바람으로 인한 협의이혼, 자녀양육문제는?

 

  

 

 

 

 

Q&A 협의이혼과 자녀문제

 

Q. 남편의 바람기와 불성싱한 가정생활, 아기를 가진 후로부터 성생활도 2년 동안 하지 않았고 지금은 별거중입니다. 합의이혼을 하기 전에 아기에 대하여 각서를 쓰자고 합니다.

각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아기를 키울 경우 양육비와 생활비, 또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양육비를 준다고 하고서 주지 아니할 경우에는?

또 제가 재혼을 하면 아기를 데리고 간다고 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각서 내용엔 위자료의 액수를 얼마로 하며 이를 언제까지 지급한다. 아이는 누가 키우고 양육비는 매달 얼마씩 누가 부담한다는 등을 정하여야 합니다.

양육자가 재혼할 경우는 아이는 누가 키운다는 등도 함께 정하여 각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위자료는 합의이혼의사 확인서에 도장찍기 전에 현금으로 받는 것이 좋고, 각서를 만들 때는 이를 공정증서로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합의가 안 되면 이혼에 응하지 아니 하면 되고, 절충과 타협을 계속하여야 하고, 합의이혼을 하자고 강요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강제하는 길은 없습니다.

 

각서를 쓰고도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는 법원에 양육비지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합의이혼이 안 될 경우 결국 소송으로 가야하고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하면, 아이의 친권행사자, 양육자, 양육비 부담문제, 위자료 문제 등을 한꺼번에 청구하면 이 하나 하나에 대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를 감옥에 집어넣는 길도 있습니다.

 

 

 

 

 

 

Q&A 합의이혼과 자녀양육

 

Q. 아빠께서는 엄마가 아빠 모르게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쓴 일을 알고나서부터 많이 변하셨습니다. 이 일 때문에 모든 가족이 애쓴 결과 1년 이내에 거의 모든 빚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집에 무슨 돈문제만 생기면 아빤 그걸로 모든 가족을 정신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렇다고 그 모든 빚을 아빠 혼자의 힘으로 해결한 건 아닙니다. 엄마도 힘들게 일하셨으니까

 

며칠 전부터 엄마께서 근처에 작은 가게를 얻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것 때문인지 아빠는 요즘 계속 짜증이 심해지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어젠 집을 나가시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시고 싶으면 모든 걸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시라고, '자식들도 다 필요없다'하시니, 만약 이혼하신다면 저희는 엄마랑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합의이혼이 된다면 저희는 어덯게 해야 합니까?

소송을 걸어서 위자료나 양육비 등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부모와 자녀간의 친자관계에는 아무런 변동도 생기지 않습니다.

 

귀하는 만 20세 미만이라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상대로 매월 일정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부양료의 액수나 부양장법은 부양당사자가 정하지만 그것이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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