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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부모 일방 양육권 양육비 청구는? - 양육권소송 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2. 12. 3.

 

부모 일방 양육권 양육비 청구는?

[양육권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양육비청구는 일반적으로 100만원까지 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의 양육비청구의 경우

30~50만원까지이고, 중학생 양육비청구의 경우는 50~70만원으로 판결되었습니다.

 

 

면접권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면접 교섭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원 모두를 뺏길 수 있습니다.

 

판례상 면접권 거부는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이며,

자신의 개인감정을 자녀에게 강요하는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이 개정되고, 여성의 사회진출과 법조계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법과 관련 양육비는

상대에게 주는 것이 아닌 자녀의 복지를 위한 비용으로 양육권 요구는 당당한 권리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고심 끝에 이혼을 결심했다 해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결코 쉬운 것만이 아닙니다.

 

부모가 이혼했다는 이유로 혹시라도 자녀가 받게 될 불이익이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결정으로 이혼을 행동으로 옮겼다면 이혼과 함께 어느 한쪽 부모가

자녀를 키워야 할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것들을 알아두어야 좋을까요?

 

 

 

 

자녀에 대해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는 겸하는 것이 보통이며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가 정해졌더라도

사정이 생겨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모 협의나 가정법원 조정, 심판에 의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은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바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 미성년인 자는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양육하지 않은 부모 일방에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보모의 수입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고하여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양육하지 않은 일방이 양육하는 일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어머니라 할지라도 양육하지 않는다면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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