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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이혼법률상담]양육비/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by 김채영변호사 2013. 2. 21.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비란

이혼한 가정에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친에게

비양육친이 지불하는 아이를 양육할때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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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권을 통해 약육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과, 자녀의 나이,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후에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생활이 곤란 한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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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지급의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2회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 내려지면, 상대방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쉽게말해, 상대방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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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은 양육비채권자, 즉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채권이 있다고 해서 모두 청구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채무자에게 급여가 있어야하고,

양육비청구권자는 정기금 양육비채권이 있어야 하며,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 등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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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하려면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직장에서 창피하다, 앞으로는 양육비를 잘 지급하겠다는 등의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자력이 나빠져서 양육비를 변제받지 못할 경우나, 양육대상인 미성년인 자가 사망한 경우 등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경우에만 양육비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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