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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비산정기준표/양육권소송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3. 22.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권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양육권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양육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양육은 부부공동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되면 아이는 한쪽 부모와 함께 살게 되는데요,

 

이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제3자일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잇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父), 모(母)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소득 그리고 자녀가 도지지역과 농촌지역 중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양육비가 산정됩니다.

 

 

도시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단위: 만 원)

자녀

나이

부모소득(월)

~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 이상

0~2세

45.2

(18.0 ~52,5)

59.8

(52.6 ~66.3)

72.8

(66.4 ~81.8)

90.8

(81.9 ~95.9)

101.1

(96.0 ~105.1)

109.1

(105.2 ~110.0)

110.9

(110.1 ~∞)

3~5세

48.2

(21.3 ~56.9)

65.6

(57.0 ~75.9)

86.2

(76.0 ~94.3)

102.4

(94.4 ~106.8)

111.2

(106.9 ~116.5)

121.8

(116.6 ~135.2)

148.6

(135.3 ~∞)

6~11세

47.2

(16.5 ~57.6)

68.0

(57.7 ~77.1)

86.2

(77.2 ~92.7)

99.2

(92.8 ~109.0)

118.8

(109. 1~124.7)

130.6

(124.8 ~139.9)

149.3

(140.0 ~∞)

12~14세

49.9

(28.1 ~62.0)

74.2

(62.1 ~81.0)

87.8

(81.1 ~98.0)

108.5

(98. 1 ~118.1)

127.7

(118.2 ~136.7)

145.8

(136.8 ~158.1)

170.5

(158.2 ~∞)

15~17세

57.6

(30. 7~69.0)

80.4

(69.1 ~90.3)

100.3

(90.4 ~111.1)

121.9

(111.2 ~134.0)

146.1

(134.1 ~157.6)

169.2

(157.7 ~181.4)

193.6

(181.5 ~∞)

18~20세

86.3

(28.2 ~94.7)

103.2

(94.8 ~114.1)

125.0

(114.2 ~133.9)

142.9

(134.0 ~151.8)

160.7

(151.9 ~179.0)

197.3

(179.1 ~197.5)

197.8

(197.6 ~∞)

 

 

 

농어촌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단위: 만 원)

자녀

나이

부모소득(월)

~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 이상

0~2세

38.5

(15.3 ~ 44,7)

51.0

(44.8~ 56,5)

62.1

(56.6 ~ 69.7)

77.4

(69.8 ~ 81.8)

86.2

(81.9 ~ 89.6)

93.1

(89.7 ~ 93.8)

94.6

(93.9 ~∞)

3~5세

41.2

(18.2 ~ 48.5)

55.9

(48.6 ~ 64.7)

73.5

(64.8 ~ 80.4)

87.3

(80.5 ~ 91.0)

94.8

(91.1 ~ 99.3)

103.9

(99.4 ~ 115.3)

126.8

(115.4 ~∞)

6~11세

40.3

(14.1 ~ 49.1)

58.0

(49.2 ~ 65.7)

73.5

(65.8 ~ 79.1)

84.7

(79.2 ~ 93.0)

101.4

(93.1 ~ 106.4)

111.4

(106.5~

119.4)

127.4

(119.5 ~∞)

12~14세

42.5

(23.9 ~ 52.8)

63.2

(52.9 ~ 69.0)

74.9

(69.1 ~ 83.7)

92.6

(83.8 ~ 100.7)

108.9

(100.8 ~ 116.6)

124.3

(116.7 ~134.9)

145.5

(140.0~ ∞)

15~17세

49.2

(26.2 ~ 58.9)

68.6

(59.0 ~ 77.0)

85.5

(77.1 ~ 94.7)

104.0

(94.8 ~ 114.3)

124.6

(114.4 ~ 134.4)

144.3

(134.5 ~154.7)

165.1

(154.8 ~ ∞)

18~20세

73.6

(24.0 ~ 80.8)

88.0

(80.9 ~ 97.3)

106.6

(97.4 ~ 114.2)

121.9

(114.3 ~129.4)

137.0

(129.5 ~ 152.6)

168.3

(152.7 ~168.5)

168.7

(168.6 ~ ∞)

 

 

 

 

 

자녀가 여럿이 있는 경우

 

- 양육친이 자녀 2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1.8을 곱하여 양육비 총액을 산정

 

- 양육친이 자녀 3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2.2를 곱하여 양육비 총액을 산정

 

- 자녀가 4인 이상인 경우는 위의 수치를 감안하여 재판부에서 적절한 배수를 정함

 

 

 

 

 

 

양육권소송/양육비소송/재판이혼/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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