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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이혼할 때 양육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요?

by 김채영변호사 2013. 4. 18.

 

 이혼할 때 양육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할 때 양육비를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이론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또한 얼마 전에 이슈가 되기도 했던 양육비 국가 선지급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 보니 양육비를 국가에서 선 지급 하는 내용으로 국회 법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 되진 않았지만 여러 반론이 있어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듯 합니다. 내용의 골자를 보니 요즘 이혼이나 미혼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고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국회에서 '양육비 국가 선지급'법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법안을 악용할 소지가 있고 국가재정의 부담 등으로 미루고 있지요.

  

이 법안의 내용은 부모 한쪽이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먼저 선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5년 당시에도 김재경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이와 비슷한 법안을 내 놓았지요. 양육비 이행 확보에 관한 특별법안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을 부추킬 우려가 있고 법안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 하여 결국 세상에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변호를 하면서 특히나 여성분들이 이혼을 하며 자녀를 맡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성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기란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현 법안에서 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양육비를 제대로 잘 받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양육비와 관련하여 그 동안의 사례들을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이혼 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양육비는 얼마인가요?

 

양육비란 실제 아이에게 들어가는 양육비와 자녀의 연령, 상대의 급여나 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양육비는 30만원~100만원 사이로 보시면 되고 이 보다 더 많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럼, 과거의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과거와 현재의 양육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양육비에 대해 액수를 정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액수를 정한 바다 없더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판결에 보면 어떤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에게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가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많이 질문을 받는 부분입니다만 전 남편이 판결에 의한 양육비를 주지 않아요. 하지만, 전 남편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이므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 남편에게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 남편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면 재산조회규칙에 따라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고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만약 재산이 없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만약 남편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다면 30일 이내의 감치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양육비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좋을 것 입니다. 

 

 

 ● 양육비를 매월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양육비는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지체한다면 가정법원에 담보를 제공하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담보제공명령이 나왔음에도 담보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그럼, 상대방의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받을 수 는 없을까요?

 

양육비지급의무자가 만약 급여소득자인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명령이 내려지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상대방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고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많은 질문 사례들이 있었지만 유독 비율이 높았던 질문에 대해 요약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한 것이므로 아이의 편의가 최우선입니다. 장래의 양육비까지 모두 받았다 해도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김채영변호사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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